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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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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법인대표자 변경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7.03.14 상태 완료
첨부파일 법인대표자 변경관련 문의(07.03.14).doc
안녕하세요.

신설하고자 하는 유한회사의 법인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문의내용은 화일로 첨부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의 필요로 긴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중국의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대표를 변경할 경우 하기 정부부서들에서 차례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함.

- 상무국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 법인대표 변경에 관한 회사의 신청서(회사 인감 날인)

 ․ 정관 개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 이사회 결의서(정관의 변경)

 ․ 원 법인대표 해임장 

 ․ 신임 법인대표 위임장 및 그 신분증명(여권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사본

 ․ 수속 담당자에 대한 수권위임장

- 공상국의 등록 변경, 신청 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집조>를 교체 발급 받아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 <지정 위탁서>

 ․ 정관 개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 이사회의 결의서

 ․ 새로 받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1 

 ․ <기업법인 영업집조> 정, 부본(2부)

 ․ 원 법인대표 해임장 

 ․ 신임 법인대표 위임장, 신분증명, 이력서 및 사진

- 공상국에서 법인대표 변경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원 법인대표의 법적지위와 법적효력이 상실됨

 ․ 구체적인 일자는 영업집조 발급 일자에 준함  

- 기타 수속

 ․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변경

 ․ 외환관리국의 외환등록증 변경

 ․ 은행계좌 변경

 ․ 세무등록 변경

 ․ 재정등기 변경

 ․ 통계등기 변경

 ․ 관할구 공상소에 신고

- 진행중이였던 해관등기 등 수속은 중지하고 법인대표를 변경한 후 재 수속하거나, 혹은 수속을 마친 다음 법인대표를 변경한 후 다시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함

 ․ 다만, 일반적으로 영업집조를 발급 받은 후 30일 내에 기타 수속을 완료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는 관련 정부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