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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체납요구 회수
작성자 등록일 2007.03.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전용회선료 해외청구 미납발생, 채권회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금형태: 월단위/영세

KT국제전화국에서 북경주재 모대기업 중국현지법인으로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월사용료를 청구후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수납(대행)

현재: 중도해지 상태

미납요금: 약 2.1만불(한화 2천만원 상당)

미납요금 사용기간: 3개월(2006.9~11월)



중국현지법인의 자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한국에서 중국에 위치한 고객사에 요금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우편,전화,메일 밖에 없다고 믿고 늦장을 부리면서 종국에는 납부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상황.



한국 본사(H반도체-이천)에서는 별개 회사이므로, 납부책임이 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통신업종은 아직까지도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통신용 전용회선의 제공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통신업체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함.

- KT국제전화국이 북경의 현지법인에게 전용회선을 직접 제공한 것은 두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서 사실은 중국의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임  

- 그러므로, 전용회선 사용료의 미납 건은 두 회사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 현지법인은 한국 본사와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필경은 한국 본사가 투자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본사의 협조를 받는 다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