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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인민 법에 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03.26 상태 완료
첨부파일
근로자 중 무단 퇴사자가 노동부에 임금 지불신청을 하여 노동부가 원하는

날짜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 하여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하였읍니다.

소송 이후 근로자 급료 및 소송비용을 지급을 하였읍니다.

법원에 소송 기간중 재 날짜에 근로자 급료을 주지 않았다하여 법원에서

3만원의 벌금을 하라합니다.

추후 부당하다고 이의 재기후 다시 1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주위에 조언을 한바 위의처사는 부당 하다고 합니다.

현재 벌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저희 사무실에와서 양식 종이에 즉석에서 몇자 적더니 차량을 압류하여 차량을 견인해 가겠다하는 일이 발생 하였읍니다.주위에서는 법원에서 지급한일로 인하여 벌금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벌금결정서에는, 귀사가 이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과 제2항,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30,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제1항에는, 

 ․  “소송참여자 또는 기타 인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정에 따라 벌금,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 제2항 제(6)호에는,

 ․  “법률 효력을 가진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법 제104조에는,

 ․  “개인에 대한 벌금액은 1,000위안 이하이며, 기업에 대한 벌금액은 1,000위안 이상, 30,000만 위안 이하이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