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상해 독자법인설립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7.03.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상해에 사무소를 두고 수출용 직물을 외주생산을 한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금년중 외자법인 설립을 검통중인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증치세,퇴세,영업세,기업소득세,부가세의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관련 자료가 있으면 소개도 부탁합니다.

2. 경제보상금관련 최근 변동된 자료가 있는지요? 이곳에 나온 2006년 4월자료는 보았는데 그 이후 확정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직원이

자의로 퇴사한 경우 경제보상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3. 수출입 및 내수 가능 법인 설립시 (자본금 $30만) 진출공사 업무를 통한 이익 시현이 가능한지요?

4. 중국에도 게약직의 개념이 있는지요? 지방 공장마다 검품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도 보험, 세금 등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외자 독자법인의 경우는 대행사 없이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법인설립대행사를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곳 정도 복수로 부탁합니다. 이달초 상해에서 3군데 상담을 하였는데 몇군데 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치세와 부가세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중국말로 하면 증치세라 함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임

- 증치세와 영업세는 모두 유통세류에 속하는데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치세를 적용하면 영업세는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영업세를 적용하면 증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증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말하며,

 ․ 영업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을 말함

- 중국의 현행 법규해석에 따르면,

 ․ 증치세란 중국에서 재화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수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현한 부가가치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함

 ․ 영업세란 중국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함 

-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세율은 17%,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세율은 6% 

 ․ 영업세는 3~20% 사이인데, 예를 들면, 교통운송, 건설, 금융보험, 우편통신, 문화 체육은 3%, 서비스,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는 5%, 오락유흥업은 5~20%임

- 경제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변함이 없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직원이 자의로 퇴사 시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법인을 설립해서 자사의 제품 수출은 물론 타사의 제품수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회사를 통한 이익실현은 회사의 회계채산을 통해 확인할 사항임

- 중국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을 고용한 후에는 1개월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즉 양로, 의료, 실업, 산재 등의 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함

- 법인은 직원을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를 통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원고용 업무를 아웃소싱 주는 경우는 예외임

- 법인설립 대행사 소개 가능여부는 상해한국상회와 연락하시기 바람

 ․ 연락전화: 021-6209-5175

 ․ 홈페이지: www.kochamsh.com.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