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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주재원 복리후생
작성자 등록일 2007.03.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는 중국에 지사를 설립할 회사의 주재원으로 업무를 보는 한상봉입니다.

몇가지 설립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질문사항이 있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한국의 주재원 연봉및 주재원파견비를 중국지사에서 지급한다면

우리나라보다 어느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되는지요?



2. 중국에 파견되는 주재원도 중국의 5대보험(양로,의료,실업,산재,생육)

가입이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 선택사항이면 의료 및 산재등

선별해서도 가입가능한지? 만약 5대보험을 주재원이 가입하면 급여중

개인부담율은 어느정도며 혜택은 어떤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에서 4,800위안의 기준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 중국의 개인소득세율은 5%로 차이로 5%에서 45%에 9개 급차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500위안 이하는 5%의 세율을 적용(누진공제액은 0)

 ․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는 10%(누진공제액은 25)

 ․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는 15%(누진공제액은 125)

 ․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는 20%(누진공제액은 375)

 ․ 20,000위안 이상, 40,000위안 이하는 25%(누진공제액은 1,375)

 ․ 40,000위안 이상, 60,000위안 이하는 30%(누진공제액은 3,375)

 ․ 60,000위안 이상, 80,000위안 이하는 35%(누진공제액은 6,375)

 ․ 8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는 40%(누진공제액은 10,375)

 ․ 100,000위안 이상은 45%의 세율을 적용함(누진공제액은 15,375)

- 예를 들면, 급여가 18,000위안인 경우

 ․ 과세소득은 18,000-4,800=13,200위안

- 그러면, 과세소득이 5,000~20,000위안 급차에 해당되므로 상응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됨, 구체적으로는

 ․ 의무납세액은 13,200×20%-375=2,265위안이 나옴

- 중국의 5대 사회보험은 중국 내국인에 적용하며, 외국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