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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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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청도에 음식점 창업
작성자 등록일 2007.04.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청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1. 투자형태별 조건(법인, 개인) - 최소 투자비, 자격요건(현지인과 합자여부등)

2. 콩나물국밥 육수를 한국에서 가저갈 경우 통관 절차, 조건

3. 추진절차(사전준비, 행정절차와 믿을만한 대행업체 소개 요망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외국의 개인이나 법인의 대중국 투자는 모두 중국의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자기업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별다른 차이는 없으나 아래의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함 

 ․ 개인 투자 시에는 투자액에 해당되는 은행잔액 증명을 제출하고, 법인은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을 제출해야 함

 ․ 개인 투자 시는 투자자의 여권, 법인 투자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의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최소 투자비에 대하여, 중국의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1인 투자회사는 10만 위안의 최소 자금을 필요로 함, 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확정하게 됨

- 음식점은 외국인의 단독 투자가 가능함. 만약 좋은 합작파트너가 있고 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중외 합자나 합작 음식점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 음식점을 개설하려면 영업장소가 아주 중요함. 그러므로 먼저 영업장소를 정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임대계약을 체결 시에는 직접 건물주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임대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먼저 건물의 권속과 재임대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을 한 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절차는 지방마다 다를 수 있음

 ․ 베이징에 음식점을 개설하려면 먼저 영업장소에 대한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설비 등 시설을 설치한 후 위생과 환경보호국의 사전 인허가를 받아 합격이 되어야 회사 설립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 회사 설립절차란 상무국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공상국의 <영업집조>,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세무국의 <세무등록증>, 은행의 <은행계좌개설허가증> 등 절차를 가리킴

- 칭도우에 투자 시에는 청도한국상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람

 ․ 전화: 0532-8896-0335

 ․ 팩스: 0532-8896-0565

 ․ 홈페이지: http://www.qingdao.or.kr/.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