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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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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설립되어있는 중국유한공사 지분 일부 인수건.
작성자 등록일 2007.04.0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평도에 한국인이 100%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의 지분을 70%정도

개인이 인수를 하여 경영을 하려고합니다.약 5년여전에 외환거래규정에

의해 서울의 기업은행 모지점을통해 법인설립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이러렀고..중국법인 주주가 국내거주자인데 이회사 주식을70%인수를 하려고 하고있고 국내에서 양도양수를 맺고 대금도 국내에서 이뤄지고 즉 외환계좌를이용하여 중국으로 지분인수할금액을 송금하지않음. 이렇게 하고 중국법인을 인수하고 지분변동신고를 한다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와관련하여 국내와 중국의 세금관련여부도 알고싶구요?

막상글을 쓰려니 말이 잘 안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법인이 자본금을 납입 완료한 상태에서 지분 인수를 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은 한국에서 지불할 수 있음. 

 ․ 단, 지분양수도 수속은 반드시 중국법인 소재지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속 절차는,

 ․ 먼저, 평도 상무부서에 지분양수도 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새로 발급받음

 ․ 새로 발급받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영업집조를 신청함

 ․ 영업집조를 새로 발급 받은 다음에는 기술감독국, 세무국, 외환관리국, 은행 부서에 가서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함    

- 지분 인수 관련 수속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관련 약간의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투자자의 지분변경 신청서

 ․ 기업의 원 정관 및 개정합의서

 ․ 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본

 ․ 기업투자자 지분변경 후 이사회 구성원 명부

 ․ 양수 양도측이 체결한 지분양도합의서

 ․ 신규 투자자의 자격증명(개인은 여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의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고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심사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의 지분양도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양도 및 양수인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국적

 ․ 양도 지분의 가격

 ․ 양도 지분의 인도기한과 방식

 ․ 양수인의 기업 정관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부담해야 할 의무

 ․ 위약책임

 ․ 적용 법률과 분쟁해결

 ․ 합의서의 발효 및 종료

 ․ 합의서 체결 일시와 장소.

- 구체적인 내용은 평도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