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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현지 법인체 개설에 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04.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관리자님.

회사소개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사 주 거래처는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이며, 제조공장은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은 일본 사업부에서 진행하여 제품은 중국 공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내 제품만 수출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계 중국업체를

개발하여 중국 현지에서 생산, 중국 현지로 납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기와 같이, 중국내 신규 법인체 개설에 대한 문의와, 영업소

개설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체 개설일 경우,

질문1. 법인체를 내기 위해서는 은행 예치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얼마가 드는지요.



질문2. 법인체 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은 있습니까.

폐사에서는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3. 상기 2명에 대한 비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질문4. 현재, 폐사의 협력회사가 중국 혜주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법인체 개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협력회사의 공장에

사무실 집기를 넣어 생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5. 중국인 고용 시(운전기사, 전화대응 및 경리 수준의 직원)의

주의사항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질문6. 중국 현지에서 생기는 영업 이익에 대해 한국으로의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본사에서 투자한 비용 및

중국에서 발생되는 영업 이익에 대해 회수 가능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현지 한국계 투자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7. 중국 현지에서 일본 및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경우, 중국 정부에

신고할 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질문8. 폐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곳이 광동성 지구이며, 홍콩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현지 한국계 은행인 외환은행을 주 거래 은행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중국 사정에 대해 너무 몰라 여러가지 사소한 것까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질문 중에 영업소만 낼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한국 본사의 주거래은행에서 작성한 은행신용증명을 제출해야 함. 신용증명이라 자금액수와는 관계가 없고, 은행과의 왕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증명임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즉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수령하고 자본금계좌를 개설한 후에야 본사의 송금이 가능함

- 인원 제한은 없으므로 2명도 가능함

- 중국에서 직업비자를 받으려면 취업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업비자 수속이 가능함

 ․ 법인대표는 직접 노동보장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취업증을 받고, 그 다음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직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인대표 외의 외국인은 노동보장 주관부서에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중국의 주한대사관에서 직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취업증을 취득하며, 그 다음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직업비자를 취득하게 됨

- 협력사의 공장에 사무실 집기를 넣어 생활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중국인 고용 시에는 반드시 중국의 노동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 등 보험들이 있는데, 회사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중국에서 생기는 영업이익의 한국 회수는 아무런 문제도 없음

 ․ 영업이익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현지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은 다음 본사로 송금할 수 있음 

- 광동성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동 지역 내에서 주거래 은행을 확정해야지 홍콩의 외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