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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대표처 설립절차 (지역 : 북경)
작성자 등록일 2007.04.2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폐사는 현재 중국 북경지역에 대표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처의 주요업무는 중국교육도서 및 영상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락

등의 업무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업무를 위한 거래처와의 연락이 대부분이며 거의 정보수집후 본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상황은 중국북경지역내의 상기업종에 대한 대표처 설립절차와 제반비용 등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가 무역회사나 제조업체의 경우 직접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무소 설립 신청서 원본(내용: 기구명칭, 대표자인수 및 수석대표 성명, 주재주소, 업무범위, 주재기간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문 번역본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수석대표 및 대표의 위임장 원본과 각자의 이력서, 사진, 각자의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장소 임대계약서 사본(임대료 총액 0.1% 인지 부착)  

 ․ 건물의 소유권증명 사본 

- 상기 서류를 제출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는 공안국 등록 및 각인, 조직기구코드, 외환관리국 등록, 은행구좌개설, 세무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주재원이 북경에 상주 시에는 취업증 및 거류비자 수속도 밟아야 함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중국한국상회 담당자와 연락하시기 바람

 ․ kimyz61@korcham.net.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