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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심양 지사 및 개인사업자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7.05.0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관리자님

저희는 한국에서 보안서비스 및 아웃소싱(근로자 파견)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저희와 거래중인 회사가 생산라인을 중국 심양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제조업이구여. 저희는 그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보구 심양에서 인원(대략100명)을 뽑아서 관리를 해달라구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거래를 하구 있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저희쪽에선 지식이 뼐루 없는데 그쪽 예기를 들어보믄 개인사업자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가능한 것인지 중국에믿을만한 가까운 인척(한족)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인보단 중국인 명의로 내는것이 서류나 모든면에서 낫다고 하는데여. 개인명의로 아웃소싱(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지금 하는곳이 잇는지 자세히 알구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 <노동력시장 관리규정> 제15조 4항에는, 직업중개(근로자 파견 포함)기구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중국의 개인사업자 제도는 중국인에 적용하며, 외국인 투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직업중개기구 시에는 먼저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직업중개기구허가증을 취득해야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파견업무를 영위하려면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관리 잠정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소재국가에서 직업소개서비스 경력이 있는 동시에 양호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 투자자는 직업소개 자격을 구비한 법인인 동시에 양호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 설립할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등록자금이 30만불 이상이고 직업소개자격을 갖춘 전문 업무직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명확한 업무범위, 정관, 관리제도가 있고 그 업무에 적합한 고정 장소, 사무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 경영자는 직업소개서비스에 종사한 업무경력이 있어야 함

- 중국인의 명의로 직업중개기구를 내는 것은 편법이므로 일정한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함

- 구체적인 내용은 심양시 정부의 공상행정관리, 노동보장 등 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