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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내 물품구입대금 결제 절차에 대한 질문
작성자 등록일 2007.04.30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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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련 보세구에 중국인 명의로 무역회사를 설립했고 한국에서 L/C를 받아 중국 내 생산 공장으로 중국은행을 통해 로칼L/C를 열어 자재 구매 후 한국으로 수출하려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달러로만 로칼L/C를 열수 있다하는데 공장에서는 달러L/C를 받으려면 환율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째, 이런 형태의 결제 절차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위의 결제 절차 가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형태의 결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중국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셋째, 제가 취급하려는 품목 중 증치세 환급율이 13%인 제품이 있는데, 증치세 환급은 수출업무를 시작하고 최초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현재 수출실적 없음)

넷째, 중국내에서 열연 코일, 후판, 파이프, 형강류 등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위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될 수있는대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을 수출한 후에는 30일 내에 영업집조, 화물수출허가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소재지의 수출세금 환급기관에 가서 수출세금 환급 인정수속을 밟아야 함 

 ․ 다만, 첫 수출 개시 후 1년간은 매입세액 유보액으로 계속 누적되며, 13개월분부터는 그간 누적된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시작하게 됨. 이것은 수출 초기업체의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매입세액의 부정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13개월분부터는 그간 누적된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도내에서 수출액의 일정률로 환급을 시작하며, 연간 수출규모가 200~500만 위안 미만의 소규모 수출업자는 매월 정산방식이 아닌 연간 정산 방식을 취하게 됨

 ․ 세금 환급방식은 지역별로 틀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련시 세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올 4월 9일에 공동으로 <철강재 수출세금환급율 조정에 대한 통지>를 반포, 올 4월 15일부터 76개 품목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5%로 조정하고, 83개 품목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고 규정

 ․ 구체 내용은 財稅 [2007] 64호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 L/C 개설문제는 전문성이 강하므로 은행과 직접 연락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