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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국인 학원설립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05.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북경에서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원교육은 외국인에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아예 중국인 명의로 회사를 열여야 하나요? 아니면 중외합자, 중외합작으로도 가능한가요?

2.만약 중외합자나 중외합작을 하고 싶으면 제 회사를 여기 중국에서 만들면 되나요?

3.어찌되었든 중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는건데 명의에 따른 후에 생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양자간의 계약서를 쓰나요?

4.중국의 학원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중국인 명의로만 학원을 할 경우와 중외합자나 합작으로 할 경우시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는 2003년 3월 1일에  <중외합작 학교운영 관리조례>, 2004년 6월 2일에 <중외합작 학교운영 관리조례 실시방법>을 반포하여 외국인투자 학교의 운영을 규율하고 있음

 ․ 동 조례와 실시세칙은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 이외의 중외합작 학교(학원 설립도 적용)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한편 투자규모도 일정한 요구에 도달해야 하므로 소규모 투자자들은 동 조례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상기 조례와 실시세칙 외에는 외국인투자 학원설립에 대한 전문 규정이 없음

- 중국인의 명의를 빌어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원 소속 區 교육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보고서(내용은 설립인, 교육목표, 학원규모 및 형식, 학원 운영조건, 내부관리제도, 운영경비 적립 및 사용 등 포함)

 ․ 설립인의 성명과 주소, 신분증명과 주민등기부 등본

 ․ 자금액수 및 원천, 유효 증명자료

 ․ 정관, 이사회 또는 기타 결책기구 구성원 명부, 이력서 및 관련 증명자료

 ․ 학장의 자격증명, 교사 및 재무직원의 자격증명 등  

- 중국인의 명의를 이용 시 전문 컨설팅이나 로펌에 의뢰하여 양자간의 계약서를 잘 꾸며서 향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학원)의 영업세는 5%, 법인세는 33%인 외에, 내국인학교는 도시건설세와 교육비 부가가 별도로 부과됨

 ․ 도시건설세는 영업세의 5%, 교육비 부가는 영업세의 3%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