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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회사를 합자로 변경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견경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독자법인의 일부 지분을 중국 회사에 양도하게 되며,
․ 매각하는 경우에는 독자법인의 지분을 100% 타 회사에 양도하고 원 투자자는 독자법인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말함
- 합자회사로 변경 시 외국투자자의 투자지분이 25% 이상을 차지해야 외국인투자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5%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회사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합자 또는 매각은 원 심사 비준기관과 등록기관, 외환관리 등 부서로부터 법적인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
- 합자로 변경하거나 독자법인을 매각 시에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양도측과 양수측의 명칭과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및 국적
․ 양도 지분의 가격
․ 양도 지분의 인도기한과 대금 지불방식
․ 양수측이 기업계약, 정관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와 져야할 의무
․ 위약책임
․ 적용 법률과 분쟁해결
․ 계약서의 발효 및 종료
․ 계약서 체결의 일시 및 지점
- 상기의 일련의 수속을 밟을 시 독자법인이 자체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현지 로펌이나 전문 컨설팅회사나 또는 이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초빙하여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한국의 본사와 현지 독자법인이 각각의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합자 또는 매각을 불문하고 지분양수도 쌍방 회사 간에 합의를 달성해야 하므로 변호사나 전문 컨설턴트이고 쌍방 간의 언어소통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고용한다면 지분양수도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법적 절차를 밟고 지분을 양도했거나 매각하여 얻은 자금은 별 탈 없이 송금할 수 있음
․ 다만, 송금액이 원 독자법인의 출자자본금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부분은 이익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33%(2008년 1월 1일 후에는 2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