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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의 합자 혹은 매각에 관한 관련사항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05.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현재 2002년 중국 강소성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한국내 계열사의 부분 투자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독립 법인입니다.

투자 지분을 한국 계열 3개사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국 현지의 투자선을 찾아 합작 혹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3.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본사 계열 3개사 중, 1개사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통폐합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2개사는 정상 영업중입니다.



4. 합자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을 매각을 하게된다면



"주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5. 아울러, 기존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관련 계약서sample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6. 또한, 이런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국 본사와 중국의 현지법인에 각각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7. 이 전문가는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요.



8. 전문가를 선임 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요.



9. 합자를 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 기존 한국 본사 3개 계열사가 투자했거나 현재, 미수금으로 남은 부분을 별 탈없이 송금받을 수 있는지요.



상기의 여러 질문을 올리오니 도움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전화상담 혹은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속에서 즐거운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독자회사를 합자로 변경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견경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독자법인의 일부 지분을 중국 회사에 양도하게 되며,

 ․ 매각하는 경우에는 독자법인의 지분을 100% 타 회사에 양도하고 원 투자자는 독자법인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말함  

- 합자회사로 변경 시 외국투자자의 투자지분이 25% 이상을 차지해야 외국인투자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5%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회사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합자 또는 매각은 원 심사 비준기관과 등록기관, 외환관리 등 부서로부터 법적인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

- 합자로 변경하거나 독자법인을 매각 시에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양도측과 양수측의 명칭과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및 국적

 ․ 양도 지분의 가격

 ․ 양도 지분의 인도기한과 대금 지불방식

 ․ 양수측이 기업계약, 정관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와 져야할 의무

 ․ 위약책임

 ․ 적용 법률과 분쟁해결

 ․ 계약서의 발효 및 종료

 ․ 계약서 체결의 일시 및 지점

- 상기의 일련의 수속을 밟을 시 독자법인이 자체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현지 로펌이나 전문 컨설팅회사나 또는 이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초빙하여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한국의 본사와 현지 독자법인이 각각의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합자 또는 매각을 불문하고 지분양수도 쌍방 회사 간에 합의를 달성해야 하므로 변호사나 전문 컨설턴트이고 쌍방 간의 언어소통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고용한다면 지분양수도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법적 절차를 밟고 지분을 양도했거나 매각하여 얻은 자금은 별 탈 없이 송금할 수 있음

 ․ 다만, 송금액이 원 독자법인의 출자자본금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부분은 이익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33%(2008년 1월 1일 후에는 2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