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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과 인수에 관한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3.11.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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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저희 회사는 한국내 제약회사로서 중국에 의약품 유통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에 의한 의약품 유통회사에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와 만약 있다면 앞으로 개방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릴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질문: 사무소 설치

저희 회사는 직접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시장조사및 회사 광고를 위해 사무소를 설치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소는 상해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추후에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지요? 또는 이럴 경우 직원 월급지급방식은 어떠한가요? 현재 가능한한 저희 회사가 자유스러운 직원 채용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무소에서 채용한 중국직원이 중국 내 다른 법인에 겸직할 수 있는 지와 시장조사이외에 다른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약 유통업체 설립 

 - 1999년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의약품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지도의견》을 반포하였음. 동 지도의견은 《외국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에 따라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기업 시범을 계획적이고 절차있게 추진할 것을 제기한 동시에 먼저 중외합자 의약품 소매 체인점을 시범할 것을 요구하였음. 

 - 상기 지도의견이 출범되었지만 사실상 최근년간 의약품 유통업에 대한 개방은 신설 또는 지분인수를 포함하여 중국 의약체제상의 원인으로 허다한 애로에 봉착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임.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법규처의 관련 담당자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회사 설립을 규범화하는 법률 또는 법규를 반포한 적이 없었음. 동 담당자는 유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8월말 또는 9월초 경에 반포될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 내용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음.

 - 비록 문서화된 법규 규정은 없지만 중국이 WTO에 한 수락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되어 있지만 독자는 불가하고 중국측과 합자 또는 합작형태의 약품 소매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그중 중국측이 51% 이상 지분을 차지해야 함. 단 유념해야 할 점이라면 지방에는 비준권한이 없고 국무원에서 비준해야 하므로 일반적 의약품 소매기업 설립신청은 비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뉴스에 의하면 금년에 설립된 중국의 첫 중외합자 의약품 소매기업의 등록자본은 1,000만불 이상이고 중국측이 51% 지분을 차지하였음. 등록자본에 대한 요구는 의약품 소매시장 개방에서의 중국정부의 또 하나의 규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2) 사무소 설치

 - 사무소는 법인성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중개기구를 통해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사무소 자체가 적격자를 선정한 후 외국투자기업 서비스센타 등 정부에서 지정한 중개기구에서 고용수속을 보완하거나, 또는 

  ・ 외국투자기업 서비스센타 등 정부에서 지정한 중개기구에 위촉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

 - 귀사가 상해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는 있으나 수후에 관련 기관(즉 중개기구)에서 고용수속을 보완해야 함.

 - 직원의 월급은 사무소에서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직원의 월급을 중개기구에 선납한 후 중개기구에서 다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중개기구를 통하여 지급할 경우 일정 액수의 관리비를 납부하게 됨.

 - 사무소와 다른 법인이 모두 허용한다면 사무소의 직원은 다른 법인에 겸직할 수 있으며 받은 소득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사무소는 본사와 중국 파트너의 업무연락을 하거나 시장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본사 제품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연락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로서 판촉 등 실질적 영업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