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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분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2.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당사는 50만불 등록자금으로 설립한 합자회사, 현재 회사를 원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회사와 다른 하나의 신설회사로 분립할 계획


- 회사 분립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 회사 분립시 주주변경 수속을 해야 함. 수속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주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 계약, 정관 개정합의서

 ․ 지분양수도합의서

 ․ 새 주주명부

 ․ 새 주주의 자금신용증명 등

 - 상기 수속에서의 회사분립은 존속분립으로서 수속시 하기 절차를 밟아야 함

 - 먼저 원 심사비준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분립 신청서

 ․ 회사분립 관련 이사회 결의

 ․ 분립으로 인한 존속, 신설회사 간에 체결한 분립합의서

 ․ 법정 검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서

 ․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

 ․ 회사의 채권자 명부

 ․ 분립후 각 회사의 계약, 정관

 ․ 분립후 각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명부 등.

 - 분립신청을 제출한 후 심사비준부서는 서류가 완벽할 경우 초보적 비준회신을 발급, 회사는 동 회신을 취득한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는 동시에 30일 내에 성급 이상 신문에 최소 3차 공시해야 함. 공시기간은 90일임

 - 공시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는 심사비준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가 신문에 3차 게재한 분립 관련 공시증명

 ․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증명

 ․ 회사 채권, 채무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

 ․ 심사비준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 서류가 완벽시 심사비준부서는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회사는 동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국에서 존속회사의 등록변경과 신설회사 설립수속을 밟아야 함

 -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회사는 공안국, 기술감독국 등 부서에서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