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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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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5.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대련에 현지법인을 설립할예정입니다.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6개월간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비자발급등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업무내용은 비철관련 제조업입니다.



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1.중국현지인을 현지법인에서 고용하여 한국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2.비자는 필요한가.(교육기간6개월)



3.비자발급은 어디에서 하며,어떤과정이 필요한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굽신~~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현지인을 고용한 후 한국에서 교육을 시킬 경우 연수(단기)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연수사증의 최장 유효기간은 3개월

- 사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여권

 ․ 사진 1매

 ․ 신분증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1매

 ․ 이력서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하고 회사 직인 날인)

 ․ 영업집조 사본

 ․ 暫住證(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대련의 법인은 주심양총영사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 내용은 아래의 연락전화나 메일로 연락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람

 ․ 024-2385-3388

 ․ 메일: shenyang@mofat.co.kr.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