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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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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법인설립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5.1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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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법인설립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중국의 경우에는 콜센터를 하려면 통신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통신면허가 필요하다면 취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국내에서 채용해서 중국에서 근무할때 취업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 그리고 해당업종으로 설립할때, 자체설립 또는 합작형태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업무는 전신 부가가치서비스업무에 속하므로 외국인 100% 투자는 불가하고 반드시 중외합자회사 형식을 취해야 함

 ․ 전신 부가가치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정보산업 관련부서로부터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전신 부가가치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하기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성내에서 경영할 경우 등록자금은 인민폐 100만 위엔 이상이어야 하고 성 지역을 벗어나 경영할 경우 등록자금은 인민폐 1,000만 위엔 이상이어야 함

 ․ 합자회사 중 외국투자자의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함.

-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중방 투자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성보고서

 ․ 투자자의 자격증명 또는 관련 확인서류

 ․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때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 증명 또는 확인서류.

-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함

 ․ 동의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함.

-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비준 시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확정 의견서>를 발급하며

 ․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외국투자 전신기업 사업성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설립 기업의 기본상황, 서비스종목, 업무예측 및 발전계획, 투자수익분석, 영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투자자는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확정의견서>를 지참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에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계약, 정관을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비준 시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함    

- 투자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전신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밟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노동보장 주무부서에서 취업허가증서와 취업증을 수령해야 출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은 건강검진에 통과하고 대학졸업증이나 관련 교육증서를 제시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