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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내 한국 외자기업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하면
작성자 등록일 2007.05.18 상태 완료
첨부파일
국내에서 봉제업을 하다 타산이 맞지않아 기존거래처의 제의로 동업을 하기로하고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중국청도에 현지외자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투자금액은 7만불이었구여 현지법인을 세우는데는 이사가 3명이 필요해 저를 비롯 동업자 2명과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첨엔 국내에서 만난 동업자가 대표로 등록을하고 저와 나머지 한사람이 이사로 등록을했죠. 국내에서 제가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가고있었죠.

헌데 국내영업은 제가 하고있어 대표를 저의 이름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하여 중국현지 대표이사 이름을 제이름으로 변경했어요. 중국경영은 그사람이 하고 이름만 제가 대표로 되어있는거죠.

문제는 그사람의 방탕한 생활로 경영이 악화되어 어려움만 어려움이

계속되었죠. 그러다보니 항상 납기와 자금에 시달렸죠.

거래처와의 신용도 계속 추락했죠.

그래서 저도 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관계를 끊기로했죠.

중국공장은 생각도 못하구여.

헌데 어느날 그사람이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한겁니다.

모든걸 버리고.

문제는 중국에 남겨진 빚입니다.

30명의 직원의 1달치 급여(인민폐 4만위안정도),

거래대금(인민폐 20만위안) 정도됩니다.

임대료도 남아있긴하지만 실질적인 사장이 도주한 상황에서

공장은 바로 집주인의 차지가 된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집주인은 직원들에게 사장이 도망갔다고 150위안씩 주고

내보냈다고하더라구여.

혹 이럴때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여?

형식상이지만 대표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모든걸 제가

안고 가야하는건가요?

저도 이일을 계속하려면 중국을 드나들어야하는데

혹시 중국출입국에 문제가되지는 않을까요?

중국에 가서 덜컥 잡힐까봐 걱정이에요.

한군데 업체에서는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문제는되지 않을까요?

이런경우는 업체에대한 사기가 되는건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답답하네요 저두 피해잔데..

청산 과정을 거치지않고 그냥 놔두고온 공장은 어떻게되나요?

그냥 자동 폐업이 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 금할수 없네요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상황은 종업원과 채무자와의 민사경제 분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대표 개인에게는 책임이 가지 아니함 

 ․ 단,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인대표(입국 후)의 출국제한을 신청한 경우, 공안국은 그 신청에 의해 법인대표의 여권을 압류하고 그의 출국을 당분간 단속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관련 채무를 청산 완료하고 동 민사소송이 끝난 후에야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귀사의 상황은 민사경제 분쟁에 속하며, 사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소송, 즉 한국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함

- 회사를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경영기간이 만료 시에는 반드시 청산과정을 거쳐야 함

 ․ 자동폐업이란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연차검사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에도 공상행정관리국은 영업집조를 말소시킬 수 있음

-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꺼린다면 타인이나 로펌에 수권하여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참고로, 중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세무국이나 공상행정관리국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3년 내에 타 회사의 법인대표, 이사 또는 고위급 관리임원 직을 담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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