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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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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현지 무역법인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7.05.1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익명으로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현지 무역법인 설립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현재 무역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곳 게시판 글 들을 읽어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한국 법인의 투자 형식가 아니라 개인의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설립이

가능한지요? 일반적인 다른 업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님의 답변 들을 보면

수출항목을 반드시 HS코드로 명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 설립 시 경영범위에 그렇게 한정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경영범위를 예를 들어 철강이나 농산물 또는 의류로 규정한 후

매 수출건 당 수출서류에 그렇게 기재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무역회사의 경영범위가 몇 가지 HS코드로 제한된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요



마지막으로 무역회사 설립 비준 후

진출구권(수출권한)을 자동으로 함께 취득하는지

아니면 설립 후에도 별도의 진출구회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이상 세가지 질문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 1월 31일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대한 임시규정>을 반포, 중외합자 무역회사의 설립을 규율하고 있음

- 상기 임시규정에 따르면, 

 ․ 중외합자 무역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5,000만 위엔(서부지역은 3,000만 위엔)에 달해야 하고,

 ․ 외국인투자자는 신청 전 3년간의 대중국 무역액이 3,000만 불 이상이고, 중국투자자는 신청 전 3년간의 평균 수출입액이 3,000만 불 이상에 달해야 함

- 상기 조건에 따른다면 일반적인 외국인 회사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개인투자는 불가하고 외국인 단독투자도 불가함  

- 2004년 4월 16일 상무부는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반포, 상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정하였음

 ․ 상기 방법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상업기업을 설립하여 커미션대리, 상품 도소매,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상업무역, 무역 또는 유통회사라고도 하며, 또 이런 회사명칭의 신청도 완전히 가능하게 되었음

- 상기 방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는 지정상품의 수입,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제품의 구입, 판매와 수출도 할 수 있음

 ․ 다만, 회사 설립 시 수입상품의 리스트와 품목별 HS코드(또는 그 상위 품목의 명칭과 HS코드, 즉 앞 4자리 수의 HS코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에 이를 명기해야 함

- 게시판의 내용은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의 입장에서 한 답변으로서, 무역회사가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신청을 제출할 때 HS코드를 밝힌 수입제품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 수출 시에는 수출제품리스트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수입제품의 경영범위는 영업집조에 명기된 경영품목에 한정되며, 영업집조의 경영품목은 수입상품리스트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에 의해 확정됨  

- 영업집조에 제품의 수출입이 명기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수출입권을 가지게 되며 별도의 수출입회사를 통할 필요는 없음

 ․ 무역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상무 주무부서로부터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수령하고 세관등록을 마쳐야 수출입이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