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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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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노무비(용역비) 회계처리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7.05.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회계처리및 제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사는 상해이고 북경에 파견형식으로 사무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해직원은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이나 북경 직원에 대한 인건비처리에

대해 문제소지가 있을것으로 보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북경사무실엔 인원이 4명이고 계약상 법인소속이 아니고 용역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한국으로 치면 형식상 비정규직임)

즉. 법인과 용역사간 계약체결 → 인건비 용역사에 지급 → 용역사에서

북경 직원에게 월급여지급(개인소득세도 용역사에서 납부관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1.회계처리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 용역사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 인건비

처리를 하고있음...재무경리(한족)에게 물어보니 별문제 없다는 반응

이나 잘알고 하는말인지 정확하질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처리 해고 무관한가요..아님 노무비처리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2.북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리비및 접대비등에 대해서 법인판관비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법인카드를 북경사무소직원이 사용하고 법인비용

처리 하는데 대한 세무회계상 문제는 없는지?



3.한국에서는 비정규직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중국에서 위와

같이 용역계약후 직원관리를 할때 주의해야할점,문제발생소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법인에 나와 일한지 몇개월되지를 않아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고 딱히

문을드릴곳도 만만치않던 차에 우연찮게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동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도움이 될것으로 보아집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분석하면, 귀사는 북경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됨

- 북경사무소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야만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 용역회사에 나가는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급여와 사회보험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도 있음 

- 북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리비와 접대비 등은 원래 관리비로 처리해야 함

- 법인카드란 북경사무소 명의로 신청한 카드로 판단하게 되는데, 직원이 사용하였다 해서 세무처리에는 지장이 없음

- 사무소의 직원이 용역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과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한 용역회사에 통보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