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지사 설립 여부
작성자 등록일 2007.05.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최근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으면서 회사의 역량을 넓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받는 것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한 당사 입장에서도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시장에 당사의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당사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것인지 사실 판단이 잘 안서는군요. 지금처럼 컨설팅의뢰를 받으면 한국에서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지사 형태가 아닌 중국에 단독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이곳에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사를 설립이 어렵지는 않는지요? 설립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되는지요?...이에 대한 면담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지사 설립은 중국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회사의 지사 설립은 불가능한 일임

 ·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함

- 중국에 단독 투자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단독 투자 법인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인민폐 10만 위안을 필요로 하며, 설립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음

- 컨설팅을 설립하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투자기업을 서비스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설립하는 가가 아주 중요한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함

 · 구체적으로는, 설립지역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임 

- 단독 법인 컨설팅을 설립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상무부서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등록부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취득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각인 → 기술감독국으로부터 <조직기구코드> 취득 → 세무등록 → 외환등록 및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지역마다 틀리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설립지에서 재확인이 필요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설립할 독자회사의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독자회사의 정관

 · 독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신분증명, 법인대표의 이력서 및 사진, 총경리(부총경리) 추천서 및 신분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 사무용건물 임대계약서(등기권리증 첨부)

 · 회사명칭 예비등록통지서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