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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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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안녕하십니까..메리츠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6.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메리츠 증권 중국담담 김대훈 입니다.

이번 저희 증권사에서 중국 상해로 독립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중국 호심 300지수선물 시장의 진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1. 중국 독립법인 설립가능 여부

2. 독립법인의 종류 (투자회사? 자문회사?)

3. 독립법인으로 하여금 중국 호심 300지수선물 투자가능여부

4. 연말 세무조사 관련 문제발생 여지



등의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11월 30일에 개정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는 외국인투자 선물회사의 설립은 금지되어 있음

- 지난 3월 6일에 반포한 <선물거래 관리조례> 제87조에는 “경외기구가 경내에서 선물경영기구를 설립, 인수 또는 지분 참여하거나 경외 선물경영기구가 경내에 지사(사무소 포함)를 설립하는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 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외환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난 4월 9일에 반포한 <선물회사 관리방법> 제7조에는 “선물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주주는 중국의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산업지도목록이나 관리조례 또는 방법에 따르면, 현재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선물회사의 설립에 대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황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