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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천진 사무소 개설을 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6.0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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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천진 쪽에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중국쪽 사무소 형태가 판사처, 대표처, 법인의 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판사처는 없어지고 대표처와 법인으로 나누어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듣기로는 대표처도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조는 국내에서 하고 중국쪽에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소 설립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지 직원을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고마운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형태가 판사처, 대표처, 법인 형태로 나누어 진 것이 아니라 3자 간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음

 · 법인은 외국의 회사나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회사)체를 말하고, 대표처는 업무연락을 위해 외국 단체(회사, 연구기관 등 포함)의 명의로 중국 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하며, 판사처는 중국에 있는 법인이 설립한 연락사무소를 말함

- 상기에서 법인은 등록자본금의 납입을 필요로 하며, 대표처와 판사처는 본사가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등록자본금이란 존재하지 아니함 

 · 현재, 중국의 등록기관인 공상행정관리총국은 <행정허가법>에 의해 판사처의 등록 사항은 취소된 상황임 

- 양국간의 협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표처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주로 아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본사와의 업무연락

 · 제품소개

 · 정보 수집

 · 시장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 본사의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유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독자 유통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최저 자본금은 50만 위안 이상을 필요로 함

- 사무소의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천진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서 제출

 · 천진시 출입국관리국에 등록 및 각인

 · 천진시 기술감독국에 조직기구코드 신청

 · 세무등록

 · 외환등기 

 · 계좌개설 

-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사무소 설립 신청서(대표이사 사인)

 ·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수석대표(및 대표) 위임장 원본과 대표 각자의 이력서, 사진

 ·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실 임대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사본 등

- 사무소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중국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중국의 인사대리기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해야 함

 · 동 직원은 인사대리기구의 소속으로서 사무소에는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