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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인 직원 등록 및 사회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6.2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국 지사 관련하여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강소성 소주에 중국지사법인을 두고 있으며, 설립은 작년 9월경에 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를 해 놓은 상태이며, 상주직원이 없어 그대로 두고 있다가, 이번에 중국인 직원을 상주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중국인 직원에게 한달에 한 번씩 월급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지사에 경리담당이 없어 한국본사에서 그냥 외환 송금형식으로 월급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등록이나 사회보장보험 같은것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안 드는 대신 월급의 22% 가량 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계산하여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직원을 몇 명 더 뽑게 되어 정식으로 등록시키고자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EDI 같은것으로 몇 번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보험요율이나 이런게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 나오는데, 중국은 어떻게 직원을 등록 해야하며 또한 보험요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간추려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1. 중국인 직원의 정식등록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우리나라처럼 전산으로 등록을 하는지 혹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월급계산시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3.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회보험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4. 월급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비 징수 납부 잠정조례>에 따르면, 회사는 사회보험처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 조직기구코드 사본

 · 법인대표 여권 사본

-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등기표>를 작성함

- 사회보험처리기관은 컴퓨터에 기업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회보험 등기증>을 발급함

- 사회보험료는 종업원의 전년도 평균임금을 기수로 하며, 전년도 평균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소재 도시의 전년도 종업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 소주시의 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음

 · 양로보험: 기업은 20%, 개인은 8%

 · 실업보험: 기업은 2%, 개인은 1%

 · 의료보험: 기업은 10%, 개인은 2%+5위안

 · 산재보험: 기업은 1%,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출산보험: 기업은 1%,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주택적립금: 기업과 개인은 각각 8~12%.

- 상기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은 정부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함

- 중국의 사회보험은 원천징수 의무납부 제도를 실시함, 따라서 귀사가 보험 대신 월급에 22% 가량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조속히 시정해야 함

- 상기 보험요율에 대한 내용은 소주시의 현지에서의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