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 현지법인 설립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등록일 2007.06.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한국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국(상해)에 현지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제품 판매 대행 및 원활한 A/S 업무를 하기 위한 법인으로

별도의 제조기능은 없으므로 공장은 설립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여, 법인 설립시 중국법인 설립대행업체를 찾고 있다가

북경 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내(한국) 또는 중국에 추천할만한 중국법인설립 대행 회사를 알고계신곳이 있으면 정보를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귀사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케이피씨

전화: 82-31-678-6007

팩스: 82-31-677-7298

메일: jhs1821@kpc.co.kr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는 유통업 법인회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됨

 · 유통업은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는데,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장의 개설을 필요로 하며, 도매는 매장의 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소매를 전문하는 유통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30만 위안이고, 도매 유통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0만 위안을 필요로 함

- 상기에서의 유통회사는 외국의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의 제품 구입과 판매, 수출도 가능함

- 유통회사의 설립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설립할 유통회사의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유통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유통회사이 법인대표 여권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한국의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할 유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감사) 위임서, 각자의 여권사본 

 · 설립할 유통회사의 수입 상품리스트(품목명칭, HS코드 등 포함)

 ·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상기 서류를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하자가 없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비준증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가지고 상해시 공상국에 제출, 서류가 완벽할 경우 <기업법인 영업집조>(즉 사업자등록증)를 발급함

 ·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에는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각인,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은행구좌개설, 통계 및 재정등기, 세관등록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대행사 정보는 상해한국상회와 연락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http://www.kochamsh.com/.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