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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법인청산
작성자 등록일 2007.06.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2006.12에 중국 진출을 위해 강소성 태창시에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재검토시 사업성 없음으로 인해 법인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지금까지(법인설립 후) 인원채용이나 영업활동이 없었고,자본금만 약 1억3천만원이 납인된 상태입니다.



적법한 청산 절차와 납인된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회수는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를 청산한 다음에야 가능함 

 · 청산절차를 밟는 전제조건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함

- 청산절차는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을 적용함

· 귀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통청산 절차를 밟고 회사를 청산할 수 있음. 



※  보통청산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청산기간

 · 기업청산 개시일은 기업경영기간 만료일, 또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이 기업의 해산을 비준한 날임.

 · 기업청산기간은 청산 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회부한 날까지이며 180일을 넘지 못함. 특수한 경우 최장 9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청산기구의 구성

 · 청산 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 동사회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청산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해야 함. 

 ·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재산평가 및 계산의거와 청산 방안은 기업 동사회의 확인을 받은 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함

- 통지와 공고

 · 기업은 청산 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 심사 비준기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기업계좌개설은행 등 관련 단위에 청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청산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고 채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하며 60일 내에 최소 2차 전국성 신문 1종과 당지 성급 또는 시급 신문 1종에 공고문을 게재해야 함, 제1차 공고문은 청산위원회 성립일로부터 10일내에 게재해야 함

 ·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내에 채권청구를 하는 동시에 채권액수 및 채권 관련 증명자료를 회부해야 함

- 채권 채무 및 변제

 ·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하고 사정 · 확인 후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함

 · 채권자가 청산위원회의 사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서를 받은 일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 사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재 사정에 그래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 사정 서면통지서를 받은 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재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단 채권자와 기업이 중재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해야 함

 · 하기 청산비용은 청산재산에서 우선 지불함

   (1) 기업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2) 공고, 소송, 중재비용

   (3) 청산과정에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 청산재산은 청산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변제함

   (1) 종업원의 노임, 사회보험료

   (2) 국가세금

   (3) 기타 채무

 ·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하지 못함.  

-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 청산재산은 하기 순서에 따라 평가함, 즉 ① 기업 정관에 따르거나 ② 청산위원회에서 국가 관련 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하고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③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구의 재결에 따름  

- 청산의 종료

 · 청산위원회는 청산 방안에 규정한 작업을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권력기구의 확인을 받은 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함

 ·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각기 등록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함과 아울러 기업종료 공고문을 게재해야 함.

 · 기업의 회계증빙, 회계장부, 회계통계표 등 각종 자료는 투자자가 보관할 수 있음

- 상기 청산절차를 밟은 후 회사의 청산후의 자금은 당지 외환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본사로 송금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태창시 상무부서 등 정부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