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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준공기일 위반
작성자 등록일 2007.07.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청도에 건축중인 부동산을 분양받았습니다.

방산국에서 교부하는 분양계약서를 받았고 분양계약서상의 준공기일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중문으로 된 분양게약서를 어렵게 해석하여 분양자가 개발사가 준공기일을 위반할 경우 해약환불을 청구할 수있어 해약 환불을 청구하였으나

개발사업자는 해약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방산국에서 발부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을 어길경우 개발

사업자는 중국정부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는지?



2. 개발사업자가 해약환불을 거부할 경우 분양자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분양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은 상거래 분쟁에 속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개발사업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상기 분쟁은 분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통상적으로, 부동산 교부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분약계약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개발사업자는 부동산을 교부하는 날까지 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함

 ·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환불하는 외에 위약금도 지급해야 함

- 만약 부동산 분양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단합하여 개발사업자와 교섭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 단체 교섭이나 변호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