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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기계장비 수출계약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7.07.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기업과 다이캐스팅장비 수출계약중입니다.

원 계약에 해양기계는 서명후에 원본 4부를 보냈고 거래기업에서 서명후 원본 2부를 보내주게 되면 계약은 성립되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금 지불방식 관련하여 거래기업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現 payment 방식

계약금 40%

기계 시운전 완료후 60%

변경안

계약금 40%

중도금 50%

잔금 10%



해양기계(주)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거래기업의 부회장이 본인돈으로 60%를 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돈을 지급하고 후에 본인회사에서 50%,10%를 받겠다고 하는 부회장과의 payment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믿을만한 큰 업체이지만...회사와 회사와의 계약에 또 개인과 회사와의 계약을 하는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이캐스팅 장비는 거래회사에 수출하고, 60% 잔금은 부회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중국의 재무회계제도나 외환관리법에 모두 위배되는 일임

- 중국은 엄격한 외환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부회장 개인의 명의로 설비 대금을 해외 송금하는 것도 법적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의 거래기업이 큰 업체라면 재무회계제도나 관련 규정을 더욱 잘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 회사간의 거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진일보의 협상을 거쳐 합의를 보도록 노력해야지 이에 개인이 개입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