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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사에서 얻은 이윤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쉬운 방법? 및 기타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07.2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얻어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국 소주 지방에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일반 외자기업(한국본사 지분 70%, 사장님 30%)이며,

작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회사(외상독자경영)입니다.

이번에 중국 지사에서 중국쪽 회사에 서버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본사는 상관없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버 판매의 진행경로는 일반 영업 방식과 같습니다.





서버회사 -> 우리회사 -> 고객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저희 지사에서 얻게 되는 이윤이 있을텐데요.

1. 이 이윤을 한국 본사로 가져갈수 있는지요?

2. 만약 가져갈수 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어느 방법인지요?

그리고 중국에는 한국의 부가세개념인 증치세가 있던데요.

3. 저렇게 진행이 될 경우 저희는 증치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한국 본사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할때 증치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버는 관세가 면제라고 들었는데 증치세가 만만치 않아서 힘드네요..

무슨 수출구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으면 좀 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은 해외 송금이 가능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연도소득세신고서 및 회계결산보고를 제출하여 기업소득세 정산 수속을 밟아야 함,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에 통과되면 기업은 그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귀사의 서버판매는 중국 내 회사의 내수판매에 속하기 때문에 증치세 환급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버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중국은 수입상품의 품목에 따라 차별 관세세율 또는 면제를 실시하지만 증치세는 면제하지 아니함

 ․ 증치세율은 17%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