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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현지채용 직원의 세금 및 보험 내용
작성자 등록일 2007.08.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는 현재 중국 상해에 현지법인(무역)을 설립한 상태입니다.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 내역(요율 포함)과,

중국에서 의부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요율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하여 노동 계약서는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회사마다 알아서 쓰는건지요.

혹시, 채용하여 일정기간(3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여러가지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상세한 내용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수령한 급여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5%~45%임

 ․ 상기 세율은 종업원의 월급에서 1,600위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적용됨.

- 사회보험료는 종업원의 전년도 평균임금을 기수로 하며, 전년도 평균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소재 도시의 전년도 종업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 상해시의 2007년 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음

 ․ 양로보험: 기업은 22%, 개인은 8%

 ․ 실업보험: 기업은 2%, 개인은 1%

 ․ 의료보험: 기업은 12%, 개인은 2%

 ․ 산재보험: 기업은 0.5%,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출산보험: 기업은 0.5%,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주택적립금: 기업과 개인은 각각 7%(보충 주택적립금을 실시하는 기업은 개인과 기업의 보충 주택적립금을 1~8% 내에서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음).

- 상기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은 정부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함

- 노동계약서는 통상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추천양식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상해시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노동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고용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 노동자의 성명, 주소, 주민신분증번호 또는 기타 유효신분증명서 번호

 ․ 노동계약의 기한

 ․ 작업내용과 작업장소

 ․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

 ․ 노동보수

 ․ 사회보험

 ․ 노동보호, 작업여건, 직업의 위험성 예방조치

 ․ 법률, 행정법규가 노동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 일정기간(3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는 회사의 관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상기 보험요율에 관한 내용은 상해시 현지에서의 재확인이 필요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