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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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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제조업 진출을 위한 사전 교두보 확보를 위한 진출 방안
작성자 등록일 2007.08.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어떤 방식으로 진출해야 되는지 문외한으로써



일단은 중국내 직원을 채용하여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후

사무소 개설을 해야 하는지 합자회사로 해야 할지를 검토중인 바,



설립전 직원 채용은 가능한지?

무역사무소만 설립하고 기계설비를 당사와 파트너가 되는 회사에 송품 가능한지?

제조를 위해 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면, 설비 및 토지부문을 제외한

자금이 드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회사 또는 기타 실체 경제조직이어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

 ․ 다만,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직원 채용이 허용되며, 이런 경우에는 회사 설립을 완료한 즉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 외국회사의 중국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사무소의 명의로 송품하는 것은 불가능함

- 합자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은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등록자본금 외에 여러 가지 수속비용들이 발생하게 됨

 ․ 중국의 <회사법>은 합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을 3만 위안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설립할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회사 설립 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공상등록, 인감비용,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등이 포함되며, 구체 액수는 샤먼 현지에서의 확인이 필요함. 

-하문 한국상회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음.

 ․ 전화번호: 0592)239-8590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