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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신규사업 아이템으로 무연탄 중국무역
작성자 등록일 2007.08.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산서성 무연탄을 한국에 수입유통코져, 중국의 한 석탄유통업체와 사업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중국탄을 한국에 수입판매 하는 것이고, 이 일이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으로 진행 된다면, 중국에 관련법인을 설립하고, 중국내 코크스(제철용 무연탄) 유통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관련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수출회사의 신뢰성 : 협의중인 업체는 천진시로 부터 석탄경영자격증 이란 것을 취득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 석탄경영자격증을 통해 이 회사의 신뢰성은 어느정도 고려할 수 있을지요?



2. 대표자의 개인담보 : 그 업체의 대표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한국의 회사가 중국인의 집을 담보로 잡을 수는 있는지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요? 된다면, 어느 절차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좋은 응답을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탄경영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과 원 경제무역위원회의 <석탄경영관리방법>에 따라 <석탄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천진시 석탄경영허가증 관리방법>에 따르면, 석탄과 초탄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업법인으로서 등록자본금이 100만 위안 이상

 · 5,000평방미터 이상의 고정적 영업장소

 · 계량기기와 석탄검사설비 및 자격증을 소지한 석탄검사인원 등

- 영업집조(즉 사업자등록증)와 <석탄경영허가증>은 석탄을 경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부의 서류가 아님

 · 천진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동 업체의 등록정보를 사열하고 불량기록이 없는가를 알 수 있음

 · 영업집조 부본의 연차검사 난에도 기업 신용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려면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신용조회를 할 수도 있음

- 대표 개인의 집을 저당하는 것보다는 제3자 회사의 담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역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