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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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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칭다오의 주택개발사업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9.03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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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회사에서 청도 노산구 일대에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사항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현황 : 현재 중국인소유 기업이 토지사용권과 건축허가권을 득하여 있는데, 저희가 다른 중국법인과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권리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2. 질의 내용

1) 중국 합작법인 설립기준, 지분률(중국현지인 최소지분률 기준 등), 허가절차(최종허가권자 등)등

2) 기존 권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허가절차 및 요건, 제한사항 등

( 기존 권리 인수 즉 사업주체 변경시 기 허가된 사항의 유효사항 등)

3) 투자에 관한 금액규제, 사업종료후 투자금 및 이익금 국내로의 반입에 따른 절차와 제한사항(세금 등)

4) 현재 청도 부동산시장 및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개발 관련 외국인투자 합작회사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도시부동산 개발경영 관리조례> 등의 법규를 적용하는 외에 2006년 7월 11일 건설부 등 6개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상기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부동산개발회사의 투자총액이 1,000만불 및 그 이상인 경우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함

 ․ 합작(또는 합자) 부동산개발회사는 외국인투자자의 비율이 25%를 초과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합작 부동산회사의 설립은, 청도시 발전개혁위원회에 입안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청도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에 계약서, 정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며, 그 다음 청도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집조>를 수령함, 수속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계약서 및 정관

 ․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투자자의 등록등기 증명(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증을 받은 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정부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상기 수속을 거쳐 취득하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완납한 후에야 정식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계획중인 합작 부동산개발회사는 중국기업의 토지사용권과 건축허가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회사는 먼저 청도시 국토자원 및 가옥관리국으로부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필해야 하며, 그 다음 <건설용지규획허가증>, <건설공사계획허가증> 등의 변경 또는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함

-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한 후, 기업은 그 자산의 규모, 전문기술직원 및 개발 경영실적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개발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며, 자격증의 제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음

 ․ 부동산회사의 자격등급은 자본금의 액수 및 기타 조건에 따라 1~4급으로 획분, 구체 내용은 <부동산개발기업 자격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 사업종료 후 투자금 및 이익금의 반입은 합작회사를 청산하거나 합작회사에서 철수한 후 관련 서류에 의거하여 외환관리부서에서 송금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목적에서 작년 7월에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은 청도시 발전개혁위원회, 청도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 등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