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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북경에 회사설립에 관한 건
작성자 등록일 2007.09.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한국 본사의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FAB FOUNDRY 형식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경에 연락 사무소 형식으로 엔지니어링 컴페니를

설립하고 자 합니다.

100%외국인 투자 회사 명목으로 이렇게 회사를 설립 하려면

어떤 관례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회사의 중국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할 수 없음.

- 북경에 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필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회사 설립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중문으로 번역을 한 후 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위임장, 총경리 및 부총경리 추천서,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공장건물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하며, 영업집조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