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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외자법인 청산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09.12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법인 청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려봅니다.

아버님 친구분이 중국에 외자법인을 설립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을 고문으로 추대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영업악화나 등으로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아버님이 지게될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본투자는 하지 않으셨고, 비상임 고문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국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회사를 청산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은 추궁하지 아니함

- 고문이란 회사의 공식적인 직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명한 직무이기 때문에 회사의 청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개인적으로 중국의 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임

- 회사의 공식적인 직무란 법인대표(동사장), 부동사장, 감사, 총경리, 부총경리 등 회사 설립시에 설립 신청서류에 등재된 인원을 말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