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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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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세법들, 내자,외자,합자)
작성자 등록일 2007.09.23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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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상하이에 있는 웨딩스튜디오에서 일을하다가 이번년도 말쯤 내년초쯤 해서 상하이에 웨딩스튜디오를 차리려고 합니다..



같은 스튜디오에 같이 일을하던 마케팅이사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번에 상하이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내자로할지 합자로할지 외자로할지 결정해야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케팅이사 말로는 외자로 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더군요..영업허가증 나오는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중국사람 이름으로 내자로 하라고 하던데~!!



한국에서 대략 2억정도의 돈을 받아서 오픈하려는데 중국사람 명의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거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가



며칠전 상하이에 있는 컨설팅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컨설팅쪽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그냥 외자로 제 명의로 하라고 하더군요~ 2008년도 부터는 세법이 바뀌어서 내자 외자 모두 25%의 세금을 물린다고요..



서비스업종 특히 웨딩사진촬영쪽 분야는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자로 하면 내자나 합자보다 세금을 더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업허가증부터 외자로 하면 여러 피해들이 있다던데 예를들어 외자기때문에 이거저것 돈을 내야하는 경우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진촬영만 하다보니 이런 세무적인 것들은 너무 몰라서..그래도 몰라서 당하기는 싫어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등록자본금이라는 것을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던데 그럼 등록자본금을 은행에 저금 해놓고 나중에 회사가 청산할때 다시 받을수있는 돈인가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할때 은행에서 받을수는 없는거죠?



답변좀 꼭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명의를 빌러 회사를 차리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로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

-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중국파트너의 시장, 경영 등 자원을 이용하기 위함으로서, 만약 중국파트너가 합자회사의 운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단독으로 외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자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중국정부는 대외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내, 외자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 차별대우를 실시하여 왔는바, 사실상 서비스업은 내, 외자 기업에 똑 같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제조업은 외자기업이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왔음

 · 2008년 1월 1일부터는 내, 외자 기업에 대한 통합 세율을 적용하여 모두 25%의 법인세를 적용하게 됨

- 현재 내, 외자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외자기업이라 해서 법적으로 내자기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규정은 없음

 · 외자기업 설립 절차는 내자기업의 설립에 비하여 수속절차가 더 번거로우므로 수속 시에 부과되는 비용이 내자기업보다 많은 것은 사실임  

- 등록자본금은 투자자가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투자자금으로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정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자본금계좌에 납입해야 함

 · 등록자본금을 납입한 후에는 외환관리국의 환결제 수속을 거쳐 인민폐 계좌에 이체하여 회사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

 · 회사를 청산 시 채권, 채무 등을 청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거쳐 해외 송금이 가능함 

- 참고로, 위딩스튜디어는 서비스업종에 속하므로 명년부터 25%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외에 5%의 영업세를 적용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