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북경현지 입시학원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7.10.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경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국현지 대학입시학원을 준비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여러 곳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자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코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합법적인 방벚으로 상기 아이템으로 학원설립이 가능한지요? 학원설립이 가능하다면 어떤 진행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면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교육업 투자에 대하여 제한, 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공익성 교육기관은 중국 정부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 및 그 실시방법과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에 의하여 합자 혹은 합작만 가능하며 전제 조건으로서 중외합작파트너는 모두 교육기관이어야 함

 ․ 상기 조례와 방법은 모두 중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기관이란 중외의 학교 또는 전문적인 기능교육기관을 말함.

- 영리성 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외합자, 합작 및 독자기업 관련 규정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를 적용하고 기능교육유한책임회사 형식을 취해야 함

 ․ 다만, 대학입시 교육은 중국 정부가 공표한 직업이나 직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입시학원을 합법적으로 설립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