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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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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상독자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10.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글을 남겼는데. 좋은 도움을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부터 이곳 상해에 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외상독자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곳 컨설팅에서는 영업허가증? 영업집조인가요? 암튼 영업을 시작할수 있는 허가증이 컨설팅에 의뢰한 날로 부터 대략 3개월 반 정도면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듣기로는 외상독자회사를 설립절차가 많이 까다러워 졌다고 하던데...



제 계획에는 11월쯤에 컨설팅을 통해 회사설립을 의뢰하고 12월 중순쯤에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영업허가가 나오는 3월쯤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영업장소도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도 들어갔는데 영업허가증이 안나온다면 큰 문제가 될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업허가증이 안나오는 경우도 많은가요? 혹시 제가 그런경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딴 저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법인에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 설립이 시작될경우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사업자금으로 시작을 해야합니다...



대략 임대비,인테리어,운영비 대략 7개월 운영예비자금을 합쳐 한국돈으로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1. 만약 이렇다면 제 입장이 중국외자영업증을 받는 것이 힘든가요?



2.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제가 개설한 중국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보내주시면 국세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던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던데...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있는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에 웨딩스튜디오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생허가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거부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상해의 수속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으나, 영업허가증(즉 영업집조,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을 받는데 3개월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혹시 회사 설립 전반 절차를 완료하는데 3개월 반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 참고로, 북경에서 수속 시 영업허가증을 받는 데까지는 20일 정도 소요되며, 전반 수속을 밟는 데에는 약 50~60일이 소요됨

- 중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면 투자자의 명의로 된 잔고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 부모님께서 중국법인의 통장에 사업자금을 보낸다면 투자자금(자본금)에 대한 사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번거로운 수속을 밟아야 함

- 하나의 선택사항으로서, 부모님의 명의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거론되지 아니함

- 상해한국상회를 소개해 드리므로 필요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홈페이지:  http://www.kochamsh.com/

 ․ 전화: (021)6209-5175.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