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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자 기업의 면세 설비 매각시 관세 및 증치세 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10.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국내 독랍 외자 기업으로써 2007년 5월 smt설비(약 usd 20만)를

면세로 투자 하였으나 order부족등으로 설비를 매각 하고자 합니다



smt 설비 매각시 관세 및 증치세등.. 이전 면세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설비 매각시 가장 유리한 절세 방안은 어떠한지요 ?



가능한 한 빠른 답변 부착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국가계획위원회가 1998년 2월 25일에 발표한  <국무원의 수입설비 조세정책 관철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아래의 3가지 상황에서 수입설비의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할 수 있음

 ․ 외국정부의 대부금 또는 국제금융기구 대부금 프로젝트의 수입설비

 ․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가공무역 프로젝트의 수입설비

 ․  <국가가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프로젝트 확인서>를 취득한 프로젝트의 수입설비. 

- 귀사의 경우는 가공무역 수입설비에 속하므로 위의 두 번째 상황에 속함

- 1998년 7월 1일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세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공무역 수입설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7조 1항에는,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한 면세설비는 수입한 날로부터 반송 수출하고 세관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세관의 감독화물에 속한다. 감독기간은 5년으로서 감독기간 내 경내에서 사사로이 판매, 전환, 양도, 저당 혹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통지 제3항에는, “가공무역경영단위가 각종 원인으로 경영활동을 종결짓거나 혹은 가공무역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원 대외경제무역 심사부서와 주관세관의 심사비준 후 면세 수입설비를 반송 수출하거나 혹은 설비사용기한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 후의 가치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는 가공무역 명의로 면세 수입한 설비를 타 회사에 판매할 수 없음

-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소재지의 세관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