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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장 설립 및 중국 측과 합작때문에 문의 드렸습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10.24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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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 이럭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전기(사출)을 전문적으로 아웃소싱 을 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현재 중국 절강성 닝보(영파)쪽에 중국 바이어 들이 있으며 금번 사업 확장이 되어서 현지 공장 설립 및 중국 측과 합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국 측 합작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중국 현지에 투자하여 프라스틱사출(단자대)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투자형태는 기존 중국공장에 설비를 투자하여 지분등 합작투자등의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전량 한국으로 수출할 계획이고요. 한국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바이어는 있으나 현재 저희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생산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현 중국 바이어측이 영세하여 저희가 투자를 하는 방식을 하려 하는데 이에따른 주의 점및 필요한 서류 등.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야 되는지 자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 기존의 중국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동 중국회사를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회사로 변경시켜야 함

 ․ 하나의 선택 안으로서, 동 중국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중외합자 또는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음

- 중외합자, 합작회사를 설립 시에는 중국회사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데, 만약 중국회사의 믿음성에 대해 판단이 잘 가지 않는 경우에는 합자, 합작회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외국인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 쌍방이 서로 믿음성이 부족하다면 향후 분쟁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기존의 중국회사에 설비투자를 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려면 하기 절차를 밟아야 함.

 ․ 닝보시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외합자(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승인 취득

 ․ 닝보시 상무부서에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

 ․ 닝보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수령함 

- 상기 절차를 밟아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에는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기술감독관리국), 세무등록(세무부서), 외환등기(외환관리국), 은행계좌 개설, 재정등기(재정국), 통계(통계국), 해관수속 등 여러 가지 등록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변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합자(합작) 계약서와 정관

․ 투자자의 자격증명(귀사는 사업자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한국 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수입설비명세서(기계설비로 출자할 경우 평가 출자명세서)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중외합자(합작)회사를 설립하려면 쌍방은 중외합자(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합자(합작)회사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서명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또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계약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음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