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대표처 폐쇄 신청시 세금징수
작성자 등록일 2007.11.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2007년1월 북경에 대표처를 설립후 1년이 못되어 폐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했던 차량에 대해 5년 감가상각후 7개월 세금 납부중



사무소 폐쇄 신청을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비용을 회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관은 대표처의 세금은 비용을 수익으로 환산하기떄문에



5년간 감가상각키로한 세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매각하여 지출된 비용이 산입되어 비용에서 상각되었으니



세금또한 구입비와 매각후 회수금의 차이분에 대해서만 납세해야 하는게



상식인데 대표처 세금은 비용만 처리하므로 차를 팔아 상각된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담당회계사도 비용상각된후 차이분에 대해



하는것 같은데 세무관이 내라하면 내야한답니다.



그래서 원칙이나 법규정이 있나 했더니 지방세 규정중 단지



대표처는 비용을 수익환산하여 징수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되풀이하고



자산매각에 따른 자금회수후 비용상각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규가



없으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례나 명확한 처리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세무조정을 어떤곳에



의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사도 대행사도 원론만 되풀이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에서 보낸 질의에 대하여 하기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5년을 기간으로 월별로 분할 상각하게 되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귀 사무소의 경우, 설립한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5년의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는 없고, 대표처의 실제 존속 달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 차량에 대한 세금은 “구입비-매각 회수금-기 감가상각비”의 차액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만약 귀 사무소에서 세무국의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거나 <세무행정재의  규칙(잠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