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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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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해관문제 상담 건(기재오류)
작성자 등록일 2007.11.0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해관 업무에 미숙해서 문의를 드리오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절 기간(10월3일)에 홍콩에서 사출원료를 수입했었습니다.실제 ABS 17톤 이었었는데,홍콩에 있는 운수회사의 B/L 기재오류로 인해 HIPS 로 신청했습니다.이날 회사 보관원은 같이 있지 않았으며, 미리 작성해 놓은 서류를 가지고 트럭 운전기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심천황강

해관에서 포장봉지의 상품명이 신청내용이랑 다르다는 걸 확인한 후 압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처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따로 있겠습니까? 참고로 보관원이 이미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지인이 하는 말로는 적어도 한국돈 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2만불 정도 상품을 수입해서 천만원 지출이 예상 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상황 입니다.

정식으로 처리 했을 때 예상되는 벌금은 어느정도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관쪽에서 처리를 안하고 계속 늦추면, 따로 저희쪽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이런 경우 보통 몇일 까지 압류를 합니까?

이경우 전부 몰수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너무 무지 하다 보니 두서없이 너무 많은 걸 문의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애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86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3) 수출입 화물, 물품 또는 국경통과 적환, 직통운송 화물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수입화물을 허위 신고하였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밀수행위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됨

- 상기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9조에는, "이 실시조례의 제7조, 제8조에 규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국가의 수출입 금지 화물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에는 밀수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사의 경우 상기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7조, 제8조를 참조하고 아울러 일시적인 업무상의 착오이지 고의적인 밀수행위가 아니함을 증명한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