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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수출시 세금 환급 규정 및 전망
작성자 등록일 2007.12.12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는 금번 11%의 세금을 환급을 받아 오던것을 50%로 조정을 당했습니다.



문의 하고 싶은 것은 세금 환급 금을 산출하는 공식 및 절차,그리고 향후 조정된 세금의 재하향될 가능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6월에 반포한 <일부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하향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에 일부 강철제품은 수출세금 환급율을 5%로 하향하였음. 본 규정에 따라 금고의 수출세금 환급율도 5%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세무 환급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당기납세액 = 당기매출세액 - (당기매입세액 - 당기 면제와 공제 불가세액) - 전기 공제세액

   당기 면제와 공제 불가세액 = (수출화물 FOB * 환률 - 면세구입원자재) *   

   수출입화물징수율

-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에 의하면 수출기업은 화물 수출통관일(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전용>상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함)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부서에 수출화물환급(면제)수속을 신청하여야 함. 환급부서에는 초보심사를 거쳐 수출기업이 제공한 자료가 정확하고 서면증빙이 완벽한 경우 당해 수출화물의 환급(면제)신고를 수리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수출영수증

· 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전용>

· 수출대금수령확인서

-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세금 환급(면제)증빙서류 비치 관리제도(잠정) 실시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 환급(면제)에 속하는 화물을 직접 수출했거나 위탁 수출한 경우 늦어도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한 15일내에 수출화물증빙서류를 기업의 재무부서에 비치하여 세무기관의 심사에 대비하여야 함.  

비치할 서류:

· 대외무역기업의 매매계약

· 수출화물 리스트

· 수출화물 선적서류

· 수출화물 운수증빙서류(해상운수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철도운송장, 화물 운      수증빙, 우편영수증 등 운송업자가 제시한 화물 영수증 포함.)

- 수출세금 환급율의 재 하향 조정은 국가의 정책에 따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