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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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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내 지사, 별도법인, 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한국내 기업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12.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한국에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한국내 생산식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대리점도 모집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런 경우에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조언 바랍니다.



아울러, 그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도 조언 바랍니다...



(1명의 직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기업의 중국지사 설립은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불가하며, 사무소는 업무연락 외에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사료됨

- 중국내에 도매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한국내 생산식품을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음

 ․ 유통회사를 설립한 후 각 대리점과 위탁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유통회사 설립은 어느 지역에 설립하는가에 따라 다소 틀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비준증서 신청 → 임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취득 → 공안국 등록 및 각인 → 기업코드 신청 → 세무등록(국세 및 지세) → 외환관리국 등록 → 계좌 개설(달러 및 인민폐) → 재정, 통계 등기

 ․ 등록자본금 납입 → 영업허가증 갱신 → 대외무역경영자 등록표 수령 → 세관등록 → 품질검사검역국 등록.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부)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할 유통회사의 수출입 상품목록, HS코드 등 

 ․ 설립할 유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 위임서, 각자의 여권사본,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건물임대계약서 및 소유권증명 사본. 

- 상세한 내용은 회사 설립지역의 상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