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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법인대표 변경 등..
작성자 등록일 2007.12.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본 회사는 한국인 네명이 투자하였으며, 중국 인터넷 사업(부가가치 서비스 및 전신서비스)의 제한(ICP 발급 등)등으로 인해

중국 내자법인으로 중국인 두명을 주주로 올렸으며, 주주 중 한명을 대표자로 등록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컨텐츠 서비스(UCC 및 P2P 등)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주와 대표를 한국인으로 변경 등록하여, 차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을 정리합니다.

1.

2. 내자 법인임을 감안하여, 외국인(한국인 투자자 네명)을 주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또한, 외국인만 주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대 지분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4. 한국인 투자자 중 한명을 주주 등록 후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표자로 선임함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건들이 필요한지요?



4. 외국인으로 주주와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ICP 발급 철회 및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컨텐츠(UCC, P2P 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자 및 합작회사로 변경하였을 경우 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4. 외자 또는 합작회사로 변경하였을 경우 ICP 발급을 철회 및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기존 등록되었던 주주에서 실 투자자들로 주주를 변경할 경우 지분양도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요?



6. 대표 변경 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성함만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요구가 없으므로, 외국인독자기업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ICP(UCC 및 P2P)를 운영하려면 영업범위에 “인터넷정보서비스업무”를 추가한 후 전신관리부서로부터 ICP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신부가가치 서비스를 하려면 독자회사는 불가하고 반드시 중외합자회사여야 함과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또한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자본금은 최저 100만 위안을 가져야 함

-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제10조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 주요투자자는 반드시 기업법인이어야 함

- 내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 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

 ․ 내자기업의 준비서류는, 영업허가증 사본, 주주 결의서 원본, 회사 정관, <내자기업의 외자전환 신청서>

 ․ 외국인투자로 변경될 회사는, 회사의 정관, 투자자의 신분증명(개인은 여권), 은행의 신용증명(개인은 잔액증명), 이사회의 구성원 명단, 이사장 및 이사 등의 위임장,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회사명칭을 변경 시 제출), 내자기업의 외자전환에 대한 투자자의 결의서, 내자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지분양수도합의서, 채권 및 채무 처분상황, 건물의 임대계약서 및 소유권증명 등

- 상기에서의 지분양수도합의서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서 아래의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양도측과 양수측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과 직무, 국적

 ․ 양도 지분과 가격

 ․ 양도 지분의 인도기한과 방식

 ․ 양수측이 계약, 정관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부담해야 할 의무

 ․ 위약책임

 ․ 적용 법률과 분쟁해결 방법

 ․ 합의서의 발효 및 종료

 ․ 합의서의 체결 일시, 장소. 

- 내자기업의 외자기업 전환은, 먼저 기업소재지의 상무부서 또는 외자유치부서에 신청하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그 다음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됨

 ․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은행계좌, 세무, 재정, 외환 등 일련의 변경수속을 밟아야 함

- 외국인투자회사로 변경한 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대표를 담임할 수 있으며, 내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 법인대표를 담임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회사 소재지의 상무, 공상 등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