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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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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인터넷쇼핑몰 사업 질문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12.2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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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돌아다녀 봤지만 확실한 공인 기관에서 정보를 얻어 시작하는

것이 좋을듯 싶어 왔습니다.

전 큰 사업이 아닌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중국 내수로

시작하려 합니다.



질문

1. 저희나라에서는 통신판매업을 취득해야 돼는데... 중국에서는 icp를 취듣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취득방법과 비용적인 측면이 궁금합니다.

2. 저희나라는 세금 적인 측면에서 부가세나 소득세를 내는데 중국에서는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 영세회사가 내는 세율과 세금 그리고 기간 이 궁금합니다.

3. 중국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영업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을 사무실에서 하기에는....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부분에대해서도 조언 부탁합니다. 만약 하다가 걸리면 공안에 잡혀가는건지??

4. 택배를 이용할경우 한국은 지정택배가 있어 정해진 시간이나 기간에 지정된 장소로 물건을 가지러 오는데 중국 택배 시스템은 어떤지..??문의해봅니다.

6. 믿을 만한 호스팅 업체나 서버업체는 어디가 좋은지..??

5. 기타 도매 공장 관련 자료나 정보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중국이라는 타지에서의 도전인지라 그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소중한 도움과 자료들을 잭스패로우의 나침반 삼아~꿋꿋이 헤쳐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쇼핑몰은 중외합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개인적 영세회사 설립은 불가함

- 인터넷 쇼핑몰 법인을 설립하려면 아래의 수속을 밟아야 함

 ․ 먼저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정보산업부서의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허가를 받고, 그 다음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상무부서로부터 인터넷판매가 가능한 상업무역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

 ․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설립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기업명칭 예비등록 수속을 마치고 기업명칭을 취득해야 함 

- 부가가치 전신업무(ICP)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함

-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주주의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자본은 최저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 부가가치 전신업무 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기업 법인자격을 갖추고,

․ 부가가치 전신업무에 종사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고,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직원을 확보해야 함

- 부가가치 전신업무의 자격을 신청 시 중국의 합자파트너는 전신관리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건의서

 ․ 타당성 연구보고서

 ․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의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는 증명 또는 확인서류.

-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신청은 전신 관리부서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시에는 《외국인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발행함

- 중국 합자파트너는 외국인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지참하고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부서 또는 국가 상무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 신청서

 ․ 투자 각방이 공동 서명 날인한 사업성계획서

 ․ 계약서, 정관

 ․ 투자 각방의 은행신용증명, 등록등기증명, 법인대표 여권 사본

 ․ 투자 각방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합자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 합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투자 각방의 이사 위임서 

 ․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건물임대계약서(사본)

 ․ 합자기업 소재지 정부 상무주관부서가 제시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부서 또는 국가 상무부는 상기 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비준 시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중국 합자파트너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정보산업부에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수령 수속을 밟으며,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회사 설립 등록등기 수속을 밟고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함

- 중국의 기업은 부가가치세 17%, 소득세 25%의 세율을 적용함

- 중국도 지금은 기본적인 택배 시스템을 갖추었음  

- 주택의 회사등록 가능여부는 지역마다 다름

 ․ 북경시에서는 개인주택에 회사를 등록할 수는 있으나 이웃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주민위원회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