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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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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생리대수입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8.01.1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김영진주임님.



저희 회사에서 여성용한방기능성생리대를 한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중국내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수입할 경우 중국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품목인지 여부

2.허가를 받아야하는 품목이라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허가기관,허가신청방법,통상적인 허가기간,허가신청에 필요한 비용)

3.또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즉 수입하기 전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수입해서 판매를 하면서 병행

하여 수입허가절차를 신청해야하는지



상기 질문내용에서 만약 허가가 불필요하다면 더이상 문제없이 수입해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허가가 필요하다면 허가절차비용및 시간등을 고려하여 수입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서 전화연락도 함께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위생부의 제품분류에 따르면 여성용 생리대는 위생용품으로서 소독제품에 분류되어 있음

- 국내시장의 유통에 있어서, 2004년 6월 29일 전에는 위생부에서 여성용 생리대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왔음. 단 2004년 6월 29일에 위생부는 <위생용품 등록관리 취소에 대한 공고>를 발표, 업체의 자율관리 책임부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여성용 생리대의 수입판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으며 별도의 허가 수속이 필요 없으나 수입 시에는 수출입검사검역국의 검역수속을 밟아야 함

- 생리대의 검사는 세균(미생물)과 독리(毒理)학 시험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공학과 사이즈, 스팩 등이 변화 없는 전제에서 독리학 시험은 1차 받을 수 있으나 세균시험은 수입 시마다 받아야 함

- 상기 시험은 수출입검사검역부서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함

 ․ 세균시험은 통상적으로 약 10일 소요되고,

 ․ 독리학 시험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샘플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수입 시에는 검사검역증서와 검사비 지불영수증을 제시해야 통관이 가능함

- 구체적인 수속 절차는 수입지의 수출입검사검역국 공업제품 관련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수입지가 북경시의 경우는 북경시수출입검사검역국 공업제품처(전화: 5861-9092)와 직접 연락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