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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차 노동합동에 대해
작성자 등록일 2008.01.1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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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2차 합동 체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3차 합동시 무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 합동에 대해서는 회사의 거부 권한이 없는 것이 유력하다는 코트라의 해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는지요?

만약, 1차 합동기간중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차 합동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즉, 08년도 1차 합동시에 3년으로 합동을 하고 1년정도 경과후에 5년 내지 8년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하는 경우 1차 합동의 연장인지 아니면 2차 합동에 해당하는지요?

이경우에 따라 연장된 기간 종료 후에 회사의 거부권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계약 시의 무고정기한에 대해 노동계약법 제14조 (3)호에는 “연속 2차 고정기한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노동자가 이 법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2항의 상황이 없으면 무고정기한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제39조에는, “노동자에게 하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2) 고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상의 과실을 범하고 부정행위를 행하여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노동자가 동시에 기타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작업수행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거나 고용단위가 이를 지적하여도 그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원인으로 노동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6)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라고 규정,

 ․ 제40조에는, “하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용단위는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고지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1개월분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비 산재로 부상을 입고 규정된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래의 기능직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단위가 새로 배치하는 작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자가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기능강습이후 또는 직종을 다시 배치하여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노동계약의 변경은 원 노동계약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이지 노동계약의 재체결은 아님

 ․ 3년 기한의 노동계약을 1년 이행하고 5년 내지 8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1차 또는 2차 계약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이나 노동계약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노동계약법을 기피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 구체적으로는 노동해정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르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