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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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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백화점입점에 관한 질문
작성자 등록일 2008.02.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한국에서 도소매를 한 업체인데 중국에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도움을 주는곳이 없더라구요



자본금이 얼마정도필요하며, 한국과같이 백화점입점절차가 똑같은지,

또 한국과달리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동 가게를 등록주소로 소매 유통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최저 자본금은 30만 위안을 필요로 함

 ․ 도매를 겸할 경우는 최저 5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함 

-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성급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무부서로부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은행자금신용증명

 ․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 예정 회사의 법인대표 증명(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최근 1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 유통회사의 수출입 상품목록, HS코드 등

 ․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 유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그에 대한 위임장, 각자의 여권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가게 임대계약서 및 재산권 증명(사본) 

- 비준증서를 받은 다음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등기 신청을 제출하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를 수령해야 하며, 그 다음 순차로 공안국 등록 및 각인, 기업번호 신청, 외환관리국 등록, 계좌 개설(달러 및 인민폐), 세무등록(국세 및 지세), 재정, 통계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상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은 자본금 미납상태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명시된 임시 영업허가증임

- 상기 수속 중 달러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한국 본사에서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송금한 후에는 회계사사무소로부터 자본금 사정을 받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연기해야 함

-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연기한 후 회사 소재지의 상무부서에서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를 신청, 수령해야 하며, 그 다음 세관등록 수속과 검사검역 등 기타의 필요 수속을 밟아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설립지역의 상무 주무부서와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