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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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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담
작성자 등록일 2008.02.1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사업장이 천진에 입지 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 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회사 현 자본금이 다 들어 오지 않은 상황 입니다.

30만불 중 15만불만이 현재 들어 온 상황 입니다.

회사 설비 후 1년이 지난 상황이며,1차 연기를 하여 금년 3월15일전까지

들어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자본금이 금년 3월15일 전까지 들어 오지 못하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는 것인지,아니면 2차 연기가 가능 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계약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납입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 심사허기 기관(상무부서)에 등록자본금의 납입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납입 기일을 미룰 수 있음

 ․ 상무부서는 통상적으로 1차 연기를 허가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함

- 현재 귀사는 1차 연기 허가를 받아 납입 기일을 3월 15일 까지 미룬 상황으로서, 만약 3월 15일 전까지 나머지 자본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그래도 원 심사허가 기관에 2차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청 시에는 규정한 기한 내에 납입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상무부서의 이해를 구해야 함

- 상무부서에서 2차 연기를 허가하지 않는 다면 귀사의 영업허가증은 3월 15일자를 기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

 ․ 단,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일반적으로 공상행정관리국은 일정한 보류기간을 주어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장악함

 ․ 보류기간 문제는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영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납입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은 그 영업허가증을 말소시키고 청산절차를 밟도록 통지하며, 회사 자체에서도 스스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함

- 기 납입 자본금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귀사는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음

 ․ 다만, 자본금을 줄이려면 원 심사허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